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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마인크래프트' 논란으로 불붙은 '셧다운제'…이번엔 폐지될까

청소년 수면권 보장 이유로 시행된 '셧다운제' 논란 끊이지 않아
정치권에서도 비판…'마인크래프트' 논란이 폐지 움직임 불붙여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1-07-08 07:06 송고 | 2021-07-08 08:34 최종수정
지난해 5월5일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 최근 셧다운제로 인해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이 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셧다운제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지난해 5월5일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 최근 셧다운제로 인해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이 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셧다운제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셧다운제'가 다시 뜨겁다.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이 법안을 놓고 지난 10여년 간 게임 업계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효성을 놓고 업계는 지속해서 셧다운제에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규제 논리에 가로막혀 번번이 폐지 시도는 좌초됐다.
그런데 최근 게임 규제를 상징하는 이 법안에 대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게임 업계는 기대 반, 걱정 반이다. 과연 셧다운제는 '셧다운'될 수 있을까.

◇청소년 수면권 보장 이유로 시작…헌재 합헌 판결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취지로 등장했다. 2004년 일부 시민단체 주도로 셧다운제 제도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2005년 당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처음으로 셧다운제 입법 시도가 이뤄졌다. 게임 업계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충돌로 입법은 무산됐지만, 이후 여야 가릴 것 없이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결국 셧다운제는 2011년 4월 국회 문턱을 넘으며 같은 해 11월20일 시행됐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포함된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제다. 콘솔 및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적용은 유예했다. 단, 콘솔게임이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게임'이라면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이후 셧다운제는 게임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시선을 대표하는 규제로 자리 잡았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2014년 4월 헌법재판소도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셧다운제는 더욱 공고히 뿌리를 내렸다.

지난 2014년 4월24일 헌재는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2014.4.24/뉴스1
지난 2014년 4월24일 헌재는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2014.4.24/뉴스1

◇실효성 논란 끊이질 않아

그러나 논란은 지속됐다. 국내 PC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규제가 적용된 탓에 플랫폼 간 형평성,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졌다.

또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지적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선택적 셧다운제'와의 중복 규제 문제도 제기됐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2012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청소년 본인 혹은 부모가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 이용 방법 및 시간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19년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셧다운제로 늘어난 청소년 수면시간은 1분30초에 불과하다.

이미 게임 시장 판도가 PC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갔지만, PC 온라인 게임에만 셧다운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실효성 없는 낡은 규제라는 비판을 받는다.

◇'마인크래프트' 논란에 여야 한목소리로 셧다운제 비판

이 같은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셧다운제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25일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 5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게 골자다. 단, 강 의원과 허 의원 안은 문체부가 시행 중인 선택적 셧다운제로 법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이 되는 걸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는 현재 9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 뉴스1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이 되는 걸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는 현재 9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 뉴스1

특히 최근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성인용 게임이 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셧다운제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아나 어린이들,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게임이 시간 제약과 함께 성인용으로 묶여버리는 웃지 못 할 코미디가 되어버렸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혁신산업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 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 문제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비판의 화살을 여성가족부로 돌렸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여성가족부는 6일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며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도입 이후 지속해서 폐지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 만큼 폐지 분위기가 형성된 건 처음"이라면서도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설레발이 될까 걱정되고 조심스럽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제를 아예 없애는 게 맞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폐지가 우려되는 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며 "최근 폐지 움직임이 긍정적이지만, 게임, 콘텐츠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마인크래프트'발 여론에 떠밀려 나온 것 같아 아쉬움도 있다"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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