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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대사 부인 '몸싸움'…외교부 "불법 확인하면 엄중 대처"

레스쿠이에 대사는 이달 중 귀임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1-07-06 15:37 송고
의류매장 직원들을 폭행해 논란이 됐던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했다. 사진은 폭행 당시 CCTV 영상.(MBC 뉴스투데이 제공)
의류매장 직원들을 폭행해 논란이 됐던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했다. 사진은 폭행 당시 CCTV 영상.(MBC 뉴스투데이 제공)

외교부는 6일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이 또다시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주한 외교관 관련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엄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 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의류매장 직원들을 폭행해 논란이 됐던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 A씨는 지난 5일 한남동 한 공원에서 환경미화원 B씨와 다툼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B씨가 청소를 하던 중 A씨의 몸에 빗자루가 닿았고 말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 밀치는 과정 중 A씨가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는 6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공원에 놓아둔 자신의 도시락을 A씨가 발로 차면서 시비가 시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한 A씨에게 뺨을 두 차례 맞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상황을 정리하고 처벌 의사를 물었으나 A씨와 B씨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4월9일 한남동 소재 의류매장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다 지난달 14일 경찰에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A씨의 면책특권 행사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음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는 이달 중 귀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지난 5월 "현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대사직을 원만히 수행하는 게 어려워졌다"며 "소피 윌메스 외교장관은 올 여름 레스쿠이에 대사 임기를 종료하는 게 (한·벨기에) 양국관계에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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