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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공원 내 음주 제한' 찬성

손애리 삼육대 교수 연구결과…76.3% 제한 찬성
공원 내 술 판매 금지도 73.1%가 찬성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1-07-05 19:35 송고
공공장소에서 음주 피해 경험.(삼육대 제공)/뉴스1
공공장소에서 음주 피해 경험.(삼육대 제공)/뉴스1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원 내 음주 제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손애리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5일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아 진행한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운영 관리를 위한 지침서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를 위해 손 교수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5월7일~5월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표본오차 ±3.1%p)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3%가 '공원 음주 제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공원 내 술 판매 금지(73.1%)와 술 판매 시간 규제(65.8%) 등도 찬성 비율이 높았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음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8.4%가 그렇다고 답했다.
취객의 토사물로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91.0%로 가장 많았고 △위협감(84.9%) △노숙 광경에 따른 불쾌감(84.7%) △악취(82.7%) △소음(82.2%)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교수 연구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도 대부분 학교·정부기관·공원 등에서 음주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금주구역이 전혀 없는 곳은 G20 국가 중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밖에 없었다.

손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어디서나 술을 구매하기가 쉽고 아무런 제약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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