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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간편결제 수수료 논란'에 소상공인 수수료율 낮췄다(종합)

수수료율 '결제수단별→매출별' 단일화…네이버, 마진 축소 감수
정치권·카드업계 "간편결제도 카드사 수준으로 수수료 낮춰라" 압박 영향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21-07-02 17:06 송고 | 2021-07-02 17:35 최종수정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이용 화면 (네이버 제공) © 뉴스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이용 화면 (네이버 제공) © 뉴스1

네이버파이낸셜이 스마트스토어 주문관리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사실상 낮췄다. 

네이버 간편결제는 카드사와 결제 구조와 기능,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다르지만 카드사 대비 수수료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목소리가 커지자 네이버파이낸셜은 소상공인들이 내야하는 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기준을 변경하고,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기존 사업방향대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스토어 수수료율 '결제수단별→매출별'…"소상공인 부담 완화"

네이버파이낸셜은 오는 31일부터 결제 수단별 수수료율 체계를 폐지하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주문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을 매출 규모 기준으로 단일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는 2% △30억원 이상 일반사업자는 3.3%로 단일화된다. 그 사이 중소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2.5% △2.6% △2.8%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카드에만 적용됐던 영세·중소 수수료 우대를 포인트 결제로도 확대 적용했다. 새 수수료체계가 적용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갖는 마진율을 낮추는 대신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실례로 기존 네이버 주문관리서비스 수수료율은 30억원 이상 사업자들의 경우 3.4%를 받아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0.1%p 낮아지게 됐다. 이는 가장 조정 폭이 작은 구간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상인들은 더 큰 조정 폭을 적용 받게 된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다른 온라인 스토어와 달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영세사업자를 구분해서 수수료율을 낮춘 것은 의미가 있다"며 "수수료 부담이 작아질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판매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도 이날 발표에 대해 "수수료 부담이 낮아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날에는 네이버 주문을 새로 도입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예약주문관리 수수료(네이버페이 관리수수료)'를 6개월간 받지 않기로 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수수료 자진 하향조정…배경엔 高수수료율 논란 부담

이번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정은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보다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부담을 느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이뤄지는 결제는 대부분 카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결제의 대부분이 네이버페이 등에 등록해 둔 카드를 통해 이뤄지고, 포인트 결제는 그 다음"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수수료율 2%를 기준으로 카드사에 떼어주는 수수료를 제외한 네이버파이낸셜이 갖는 순중개수수료는 1.2% 수준이다. 여기엔 결제대행(PG) 수수료에 해당하는 0.5%도 포함돼 있다. 현재도 높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마진율을 낮춰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인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수수료율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마진율이 기존보다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결제서비스업체 관계자는 "단순하게 숫자만 놓고 보면 간편결제의 수수료가 카드보다 높기는 높다. 사실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능이 다르다보니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네이버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네이버가 마진율을 낮춘 것은 그만큼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카드업계에선 간편결제(페이) 업체들도 동일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춰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드사에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수수료 규제를 가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카드사와 간편결제업체의 수수료 체계는 상이하다. 카드사가 가맹점을 확보하고 결제 시스템을 제공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반면 간편결제 업체들은 결제대행(PG), 주문서 제공, 판매 관리, 회원 관리, 시장분석, 리뷰 제공, 포인트 적립, 배송추적 서비스 등 종합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수수료에 종합주문관리 비용이 포함됐다는 의미다.

최근 네이버가 '결제수수료'를 '주문관리수수료'로 정식 명칭을 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각각 수수료율 자체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그동안 엄밀히 다른 서비스가 제공됐지만 동일한 명칭으로 불려 사업자 및 업계의 오해를 받은 만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6월까지 발생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면서 논란에 맞섰으나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네이버파이낸셜에겐 가장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논란이 해소될지는 정치권과 카드업계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자구책 수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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