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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도 신고 안하면 영업정지 시켜야"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1-07-01 16:54 송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해 영국, 일본 등 각국의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는 한 국내법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바이낸스가 개정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관련 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거래량을 자랑하는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4월 한국법인 바이낸스유한회사를 통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소 '바이낸스KR'을 세웠지만, 저조한 거래량을 이유로 지난 1월29일 운영을 중단했다. 현재 공식적인 한국 사업부문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일부 국내 투자자는 글로벌 웹사이트인 '바이낸스'를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바이낸스에선 국내에선 서비스할 수 없는 암호화폐 선물거래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꽤 많은 투자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가 개정 특금법에 따른 사업 등록 대상자인지가 모호한 점을 지적했다. 개정 특금법상 원화 마켓을 운영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제휴 조건만 면제될 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 다른 요건은 맞춰야 한다.

노 의원은 "바이낸스는 현재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는 허용되지 않은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내국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국내 거래소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개정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에 법인을 둔 거래소라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면 특금법상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다만 영업의 형태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외 거래소는 정식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아무리 정부가 '불법'이라고 밝혀도 해외에 본사가 있는데다 개인이 찾아가서 거래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현재로선 국제 공조가 그나마 실질적인 대책으로 거론된다.

노 의원은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거래소라 할지라도 내국인 대상 ‘실질적 영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내법의 적용대상"이라며 "만약 9월까지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바이낸스에 대해 즉각 영업정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낸스 측은 <뉴스1>의 개정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 여부에 대한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지난 28일 "바이낸스 영국법인인 유한회사 바이낸스마켓(BML)이 영업을 위한 당국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투자자 이용 주의를 당부했다.

바이낸스는 트위터를 통해 "유한회사바이낸스마켓은 (바이낸스의) 별도 법인이며 바이낸스닷컴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영국 금융감독청의 발표는 바이낸스 거래소(바이낸스닷컴)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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