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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보통신, 개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21-07-01 09:58 송고
롯데정보통신 본사 전경 (사진제공=롯데정보통신)© 뉴스1
롯데정보통신 본사 전경 (사진제공=롯데정보통신)© 뉴스1

롯데정보통신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롯데정보통신은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자율 주행 등 DT(Digtal Transforamtion) 기반 혁신을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데이터 컨설팅·분석 분야의 숙련된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IT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현장 심사 및 결합 테스트를 거쳐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롯데정보통신은 이번 지정을 통해 롯데그룹이 지닌 유통, 화학, 물류, 건설 등 다양한 산업군의 빅데이터를 이종 간 결합하여, 데이터 경제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봤다. 고객사 또한 전 산업군에 걸친 빅데이터 연결을 통해 트렌드 및 고객 분석은 물론 서비스 개선, 신사업 발굴 등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롯데정보통신이 안전하게 가명정보 처리한 데이터를 산업별 필요에 맞게 구입해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통사가 자사 온라인 몰 품목별 상품 구매정보에 더해 물류사의 송장 정보, 통신사의 고객 이동경로의 데이터를 결합하다면 지역·나이·성별 등에 특화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현종도 롯데정보통신 컨설팅부문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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