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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前부국장,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로 이직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결과 ‘취업 가능’ 결정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21-07-01 12: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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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전직 A부국장이 국내 대형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 결국 이직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A 전 부국장에 대해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벌인 결과,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A 전 부국장에 대해 ‘공직윤리법 제17조 제2항상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두나무㈜ 고객보호실장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취업 가능’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한다.

윤리위는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기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부국장을 지낸 A씨는 지난 5월 업비트로 이직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냈고 퇴직 처리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핀테크 현장 자문단에서 일하며 블록체인에 대해 연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내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가로 꼽혔다. A씨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으로 보직은 따로 없었다.

금감원 직원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리를 옮기려고 퇴사한 것은 A씨가 처음이어서 금감원이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 법무부 장관정책 보좌관실 소속 현직 검사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고자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무산됐던 까닭에 A씨의 퇴사를 놓고 논란도 일었다.

정치권에서도 공개적으로 A씨의 이직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 윤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이미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더 큰 이익만을 위해 공직자 윤리를 던져버리는 모습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직원의 업비트 이직을 반대한다”고 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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