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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난지원금 25만~30만원 누가 받나…걸러질 '상위 20%'는

"1인 가구 365만원, 3인 가구 800만원" 추측 무성
與 "전 국민 여지"…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추진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1-06-30 13:27 송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뒤 첫 주말을 맞은 전통시장. 2020.5.17/뉴스1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뒤 첫 주말을 맞은 전통시장. 2020.5.17/뉴스1

정부와 여당이 당초 전 국민에게 주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만 25만~30만원씩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과연 누가 상위 20%냐"는 문제에 눈길이 쏠린다.
세간에서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1인가구 365만원~3인가구 800만원 이상이 걸러질 것이란 예상이 무성하다.

여당은 "전 국민으로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지급 기준선에 걸친 국민이 겪을 박탈감을 비롯해 여러 논란이 번지고 있다.

지금껏 당정이 공개한 재난지원금 합의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소득 하위 80% 지급은 확정된 건가.
▶여당은 "전 국민 가능성도 있다"고 계속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29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3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절충점을 찾았다.

당초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했다. 여당이 이를 그나마 확대한 게 소득 하위 80% 선이다.

반대 여론이 커지자 여당은 점차 전 국민 지급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30일 매체 인터뷰에서 "당의 정책 의총이나, 여야 협상, 추경 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전날 "단 한 번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심사를 거친다. 여아의 심사 결과 확정된 안이 최종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소득 하위 80%는 대략 어디까지인가.

▶일단 정부는 소득 하위 80%의 구체적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서 확정되는 대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당과 언론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의 소득을 추측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200% 정도가 소득 하위 80% 선과 얼추 맞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값으로, 여기에 각종 보정을 거쳐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올해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200%는 △1인가구 월 365만5662원 △2인가구 617만6158원 △3인가구 796만7900원 △4인가구 975만2580원 등이다.

이는 정확한 소득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고용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도 전국민 7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공개하면서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았기에 이 같은 참고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건보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평등,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독거노인 등이 많은 1인가구의 소득이 작게 잡히는 문제 등 많은 비판점을 안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얼마가 주어지나.

▶당정은 기존보다 소상공인 지원 액수를 400만원까지 늘려 최대 9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규모를 좀 더 늘려 9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차 추경안의 내용을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이는 지난 1차 추경에서 지급한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최대 지원금 500만원보다 400만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단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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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은 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못 쓰나.

▶이른바 카드 캐시백이라고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개인의 신용·체크카드 월별 사용액 증가분 10%를 1인당 최대 30만원(월별 10만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내수 진작책으로 담았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차량 구매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어디까지나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에서의 소비를 유도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선 방송 인터뷰에서 지원 대상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정부 소비 진작이 사치품이나 고가 제품에 몰릴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골목 상권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됐지만 소비 여력은 큰 소득 상위 20%가 이 캐시백 제도로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당정이 "사실상 전 국민 지원금"이라고 밝힌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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