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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징역 3년' 법정구속…강제추행, 권력형 성범죄 인정(상보)

법원 "강제추행치상 인정…범행과 인과관계 있다"
"경도치매, 범행 영향 줄 인지능력 장애라 볼 수 없다"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이유진 기자 | 2021-06-29 11:38 송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1.6.2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1.6.2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사퇴 1년 2개월여 만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전 시장이 줄곧 부인해왔던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더라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2차 가해로 인한 피해 등의 사정은 통상 예견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부산시장 직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고도 규정했다. 또 '경도 치매'를 앓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에 영향을 줄 인지능력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부산시장이었으며 범행 장소가 관용 차량이나 집무실이었다"며 "피해자들은 공무원인데 피해자 중 한명은 스스로 사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벗어났고 또 다른 피해자는 전혀 대응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부 범행에 대해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잘못 인정하고 시장 지위에서 사퇴하는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참작사유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A씨를 추행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에 대한 추행사실을 인정한 오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하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9년 10월 부산경찰청에 유튜버들이 허위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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