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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률 절반가량에 그쳐

피해신고 2298명에 사망 484명, 피해인정은 1294명
환경보건시민센터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진상규명 촉구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2021-06-29 10:53 송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제작한 가습기살균제 주요 제품 명단 포스터./© 뉴스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제작한 가습기살균제 주요 제품 명단 포스터./© 뉴스1

정부에 신고가 접수된 경기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피해를 인정받은 비율이 절반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인정 시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29일 환경보건시민센터의 ‘경기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 3월 말까지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도내 거주자는 모두 2298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484명이고 생존자는 1184명이다. 사망률은 21%로 매우 높다.

도내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인정자는 1294명으로, 피해 인정률은 절반이 조금 넘는 56%에 불과하다. 피해구제 인정자 중 사망자는 304명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발표된 수치로, 이후 정부는 추가 인정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피해구제 인정률이 낮은 것은 인정질환이 몇 개 되지 않고, 인정기준도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보건환경시민센터는 판단하고 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문제해결을 약속했고 4년이 지나고 있지만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 정보인 피해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피해규모 조사결과도 수용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에도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도 상당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당사자들의 적극성도 요구된다.

실제 도내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 224만4396명(1994~2011년) 중 건강피해 경험자는 24만134명이고, 병원치료 경험자는 19만8387명으로 추정된다. 결국 전체 피해자의 1%만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신고한 셈이다.(2020년 7월 사회적참사특조위와 환경산업기술원 공동조사 결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해당 참사 규명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로,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며 “관련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이상을 경험했다면 꼭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해기업과 중앙정부가 손 놓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와 진상규명 등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하고, 대책을 마련해 유사 참사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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