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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전국 최초 이동 불편 어르신 위한 '차량 공유' 사업 실시

지난해 7월, 전승일 의원 대표 발의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2021-06-29 08:22 송고
전승일 광주 서구 의원이 서구 청사 앞에 마련된 효(孝)카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제공) 2021.6.29/뉴스1
전승일 광주 서구 의원이 서구 청사 앞에 마련된 효(孝)카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제공) 2021.6.29/뉴스1

광주 서구는 전국 최초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자동차 공유 사업인 '백세 청춘! 행복한 동행! 광주 서구 효(孝)카'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제287회 임시회에서 전승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서구 이동 불편 노인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조례'로부터 시작됐다.
공유 자동차 이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이동 노인이다.

또 휠체어 차량 이용 신청일 현재 이용 대상자 중 1인의 주민등록이 광주 서구로 되어 있어야 한다.

차량 이용은 1인당 월 1회 공휴일 포함해 5일까지 이용 할 수 있고, 사용료는 무료다.
그러나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전승일 의원은 "조례 통과 후 1년여 만에 드디어 공유 자동차를 도입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비록 2대의 시범 운행이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해 차량을 늘리겠다"며 "효(孝)카 사업과 연계해 어르신을 비롯한 장애인 등 각종 교통 이용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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