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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공기관·기업 사용할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출시"

[하반기 달라지는 것]한미 '양자정보통신 개발' 추진 1호 사업
정보보호·통신재난 대응 강화 조치·전자서명 등도 하반기 개선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1-06-28 10:00 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뉴스1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시행된 양자암호통신 시범사업의 결과다.
이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도 개선되는 등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28일 정부가 배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점검체계 개선 △국제통용평가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국내 인증 면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추진의 법적 근거 강화 등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연말 공공기관·기업 사용할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출시"

앞서 지난 5월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정보통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구축'사업은 이에 따라 추진되는 1호 사업으로, 양자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양국 산업·연구계의 교류와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기반으로 활용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군·관 협력용 비화통신서비스(해군3함대, 전남도청), △실손보험 처리를 위한 의료정보 전달 서비스(연세의료원 등) 등 16개 분야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한 바 있다.

올해는 48개 정부부처를 연결하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국가융합망'에 이를 도입했고, 지난 5월부터는 15개 기관에 19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구축을 통해 올해 12월 해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보보호' 강화…12월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및 CISO 제도 개선

오는 12월9일부터 인터넷 이용자의 안전 강화와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다. 급증하는 사이버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공시 의무 대상은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서 이용자 보호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수준으로 정해지며, 공시 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같은달 2월까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제도도 개선해 기업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그간 '임원급'으로만 규정한 CISO 지위를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부장급) 또는 대표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기존에 CISO가 수행한 정보보호 계획수립, 정기감사, 정보보호대책 마련 업무말고도, 정보보호 공시, 개인정보 보호 등 유사 정보보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통신재난 대응 위한 방안도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2일부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및 하위 법령 제·개정을 통해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내실 있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통신재난 발생 시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재난로밍)을 명령할 수 있다.

또 해당 개정안에서는 주요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현행 재난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통신재난에 대한 대응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전자서명인증 평가 부담 완화·기후변화대응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 고시 개정을 통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촉진법)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말 예정된 국제통용평가 고시 제정 이후부터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를 받으면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인정기관에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 4월20일 제정돼 오는 10월21일 시행되는 촉진법은 △정책수립 △R&D 지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전망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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