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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판결 나왔지만…국내 CP업계 "논란 지속 불가피"

法 넷플릭스 망 사용료 주장 안받아들이고, 지급 의무도 직접 인정 안해
"당사자 간 협의하라"…법원 판결 두고 CP업계 해석 '분분'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김근욱 기자 | 2021-06-25 16:55 송고
2019.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019.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번 판결을 두고 넷플릭스가 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도 국내 사업자들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판결만 놓고 보면 이번 판결로 상황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입장별로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당분간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지만 국내 CP 업계에선 넷플릭스가 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법원이 망 사용료 지급과 협상을 회피해 온 넷플릭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협상의무부존재 확인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는지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자 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라고 해석할 뿐 실질적으로는 양 측의 공방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판결은 이미 망 이용료를 내고 있었던 네이버, 카카오 등 CP들과 KT, LG유플러스 등 타 ISP제공 기업들도 현재의 망 이용료 지급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어느때보다 관심이 집중됐었다.

이를 지켜본 망 이용료 납부 업체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는 되레 넷플릭스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졌다고 봐야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당사자들 간에 해결하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반대로 보면 망사용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판결은 넷플릭스가 졌지만 재판부의 의도는 계약의 자유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도 싸움(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K는 조건을 계속 요구할 것이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라며 "넷플릭스 입장에선 되레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이미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기업들로썬 여전히 망 이용료 지급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한 망 이용료 지급 기업 관계자는 "현재 어느쪽이 이겼든 국내 사업자들에게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넷플릭스가 망 비용을 낼 의무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해서 국내 사업자들이 내는 돈이 줄어든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망 사업자가 투자를 잘하고, CP도 콘텐츠를 잘 만들기 위해 각각의 사용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일 뿐이라고 법원이 비즈니스적으로 분리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넷플릭스의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넷플릭스가 망이용료 대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법원이 기각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넷플릭스에 망이용 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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