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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여경 성관계 확인하려 CCTV까지 뒤져"…이러려고 경찰 됐나

강원 태백경찰서 여경 집단 성희롱 사건, 청와대 청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2021-06-25 11:34 송고 | 2021-06-25 11:41 최종수정
신입 여경을 2년 가까이 성희롱한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을 파면해달라고 촉구하는 글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1.6.25/뉴스1
신입 여경을 2년 가까이 성희롱한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을 파면해달라고 촉구하는 글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1.6.25/뉴스1

신입 여경을 2년 가까이 성희롱한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을 파면해달라고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백경찰서 집단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태백경찰서 소속 남경들이 2년간 신입 여경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았고, 한 남경은 여성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속옷 위에 꽃을 놔두기도 했다”면서 남경들이 지난 2년간 신입 여경에게 저지른 성범죄를 나열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성관계 횟수에 관한 소문을 공유하고,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으로 숙박업소 CCTV를 조회하기도 했다”며 “순찰차에서 안전띠를 대신 매달라고 요구한 간부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신입 여경이었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집단 성희롱과 성추행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태백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 남경들을 감싸기 바빴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이번 사건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 조직에서 발생한 집단성폭력 사건이며, 사건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한 조치와 2차 가해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이렇듯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남경들에게는 파면 조치가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청원인은 이같은 성폭력을 묵인하고 방관한 태백경찰서장에게 내린 문책성 인사발령은 ‘너무나 가벼운 조치’라며 해당 서장에 대한 징계수위 재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내부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성범죄 피해자가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을 익명으로 안전하게 공론화할 수 있는 핫라인 설치, 조직 구성원 대상 성평등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 등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11명에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또 태백경찰서장에는 지휘 책임과 2차 가해 부분을 이유로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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