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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자산 지갑업자·수탁업자 167곳 위장계좌도 색출한다

금융위 FIU, 암호화폐 거래소 60곳외 지갑업자 수탁자 167곳도 조사
1금융권인 은행에서도 거래소 위장계좌 적발…'먹튀' 예방에 초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2021-06-24 11:54 송고
중국의 암호화폐(가상화폐) 채굴장 전면 폐쇄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중국의 암호화폐(가상화폐) 채굴장 전면 폐쇄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60곳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수탁업자, 지갑업자 167곳을 대상으로도 위장계좌 색출 작업에 나섰다. 이미 상호금융은 물론 1금융권인 은행에서도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 위장계좌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FIU는 지난 9일 '자금세탁방지제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소 집금계좌 중 위장계좌를 찾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집금계좌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용자와의 거래를 위해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검사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청, 금융감독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1곳이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들 검사수탁기관은 지난 2018년 은행권을 주축으로 파악한 '가상자산 취급 추정 사업자 현황'을 활용해 위장계좌를 찾고 있다. 사업자 명단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수탁업자, 지갑업자 등 총 227곳이 올라있다.

이들 검사수탁기관은 거래 고객 중에 해당 사업자가 있는지 조회하고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타인 명의 계좌를 운영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우체국 등에 거래소 뿐만 아니라 수탁자, 지갑업자 명단도 공유됐다"며 "예를 들어 지갑의 경우 '열쇠'만 있으면 암호화폐를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만큼 자금세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지갑업자'는 암호화폐의 이전이나 보관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곳이다. '가상자산 수탁업자'는 암호화폐의 보관·관리 업무만 수행한다. 수탁업자는 지갑업자와 다르게 암호화폐의 이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최근 FIU는 1금융권 은행에도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 위장계좌가 개설된 것을 적발했다. 그 중엔 개인 명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한 업체도 있었다. 암호화폐 거래소 명의가 아닌 개인 등 타인명의 집금계좌를 운영하는 건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즉시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FIU는 관리 체계가 촘촘한 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에 위장 계좌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실제 조사 결과 은행에서도 위장 계좌가 발견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통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계좌를 일일이 파악하거나 계좌별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식으로 위장계좌를 찾는다"며 "이상거래의 경우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등 거래소가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 거래 종료를 하는데, 이에 불응해 은행들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건 곳도 있다"고 했다.

FIU는 오는 9월까지 매달 말 각 금융권으로부터 위장계좌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위장계좌를 운영하는 거래소는 이른바 '먹튀'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 명의의 제대로 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정상적인 사업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FIU는 판단하고 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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