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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사망 은폐 의혹, 국방부 알면서 방치"

"국방부 장관 허위보고 등 알면서 열흘 가까이 조치 없어"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특검법 제정 목표 청원 시작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강수련 기자 | 2021-06-23 14:40 송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6.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6.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군사경찰단장이 공군20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국방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3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감사관실은 6월12일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허위보고 등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가 5월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기재했지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4차례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던 군사경찰단장의 행태 역시 은폐됐을지도 모른다"면서 "사건 수사를 국방부에 맡겨둘 수 없는 이유가 매일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입건, 소환은커녕 보직해임조차 당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방부, 국방부검찰단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부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회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오던 중 차 안에서 선임 A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를 상관들에게 알렸으나 상관들은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된 이 중사는 5월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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