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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인권침해로 물의 일으킨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운동부 폭력근절 방안' 논의
프로 입단 시 학교폭력 이력 확인…학생부도 제출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1-06-23 14:00 송고 | 2021-06-26 09:52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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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이나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로 뛰지 못한다. 프로스포츠 구단과 실업팀에서도 선수로 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월24일 공동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 발표 이후 체육회 관계 단체에서는 학교폭력으로 1년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나아가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해 학교폭력이나 인권침해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국가대표 선발 결격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에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도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8월까지 국가대표 선발규정과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프로스포츠 구단에 입단할 때도 학교폭력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약서와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프로스포츠 연맹별로 상벌 규정을 개정해 학교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제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업팀 표준운영규정에도 학교폭력 시 선수선발 결격 사유와 제재근거를 담아 제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심한 경우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한다.

대입 체육특기자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확대한다. 2020학년도 입시부터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관련 기재내용을 반영하는 대학은 3곳뿐이다.

학교폭력 가해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는 대학은 내년부터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주관하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성적 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대입 체육특기자전형에서 교과활동을 반영하는 가이드라인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내용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올해 안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나 선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 전에는 대회 출전 전 서약서를 받는 방안이 시행된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지난 3∼4월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육계 학교폭력 관련 상담 42건과 신고 19건이 접수됐다.

학교폭력 신고 기간 5년이 지나 접수된 4건 중 2건은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나머지 2건은 화해·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합의·종결 처리됐다. 신고 기간 내 접수된 15건은 조사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화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신분 노출 위험으로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를 위해 '가명 신고', '제3자 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등 보호사업도 운영한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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