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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누리꾼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로, 언론사 취업을 준비하던 자신에게 접근해 2017년 연말부터 약 한 달 간 연인으로 교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아내를 미혼모인 여동생으로, 아이를 조카로 속인 채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KBS는 당시 "당사자는 일단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라며 "사실 관계와 사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KBS는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A씨는 해당 결과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최근 인사위원회에서도 A씨에 대한 같은 수준의 징계가 확정 지어졌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