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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심의위 '1년전 추행' 준사관 기소의견…2차 가해는 보류(종합)

"'피해자 신상 유포' 15비행단 2명 추가 수사 후 의결"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21-06-23 12:42 송고 | 2021-06-25 21:00 최종수정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상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상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1년 전 피해자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준위에 대해 기소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급자 2명에 대해선 심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추가 수사를 권고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3차 회의에서 국방부 검찰단과 피의자·유족 측 의견을 청취한 뒤 피의자 윤 준위에 대한 심의 결과 '군인 등 강제추행죄'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검찰단에선 관련 지침에 따라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준위는 1년여 전 숨진 이 중사가 근무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파견 당시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족들에 의해 고소돼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아왔다.

심의위는 윤 준위와 함께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새로 전입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으로 피해자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상급자 2명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으나,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여부 등 의견은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했다"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5비행단의 상급자 2명은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증거자료 등을 보완해 다음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는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 2021.6.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기도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는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 2021.6.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숨진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관사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15비행단으로 전출까지 갔지만 지난달 22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부터 장 중사를 비롯해 부대 내 상급자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압박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중사가 전출 간 15비행단 부대원들도 이미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 그를 '관심 병사' 취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유족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군사경찰과 검찰의 사건 축소·은폐 등 부실수사 의혹마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족 측은 공군 수사당국의 부실수사와 '2차 가해' 행위가 이 중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사건 발생 111일 만인 이달 21일 가해자 장 중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충남 계룡대 정문의 군사경찰. 2021.6.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충남 계룡대 정문의 군사경찰. 2021.6.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검찰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및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특정된 인물은 구속 기소된 장 중사를 비롯해 1년 전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준위, 그리고 이 중사를 회유·압박했던 인물로 지목된 노모 준위·노모 상사, 성추행 신고 당시 국선변호사였던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 이모 중위, 그리고 이 중사가 근무했던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같은 부대 군검사 1명, 15비행단 소속 간부 2명,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소속 장교 1명 등을 포함해 10여명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20비행단 군검찰로 넘겨지기 전까지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등 공군 군사경찰 관계자들 중에선 아직 피의자로 전환된 인물이 없다.

이에 대해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는 "군사경찰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접수 뒤 군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부실수사, 즉 직무 소홀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입건할 수 있는 정도인지, 공소유지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선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에서도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며 "앞으로 심의위의 의견을 듣고 판단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이 이미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20비행단 군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공군 군사경찰 관계자들 가운데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이 없다는 건 "군사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사심의위는 이번 3차 회의에서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공군 군사경찰단에서 지난달 이 중사 사망사건을 국방부 등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였단 사실을 누락했다"는 등의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군 군사경찰단에서 지난달 이 중사 사망 사실과 관련해 참모총장과 국방부에 서로 다른 내용을 보고서를 올렸다"며 "그 경위를 놓고 군사경찰단장과 부하직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이 중사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목표로 지난 11일 출범했으며, 위원장인 김소영 전 대법관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의 4차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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