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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속 QR코드로 골목상품 산다…'소상공인 랜선장터'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의-과기정통부 'ICT 샌드박스 심의위'
매장 안 가고 네이버 인증서로 알뜰폰 개통 가능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21-06-23 12:00 송고
골목상품 '랜선장터' 방송 모습. (LG헬로비전, 대한상의 제공)© 뉴스1
골목상품 '랜선장터' 방송 모습. (LG헬로비전, 대한상의 제공)© 뉴스1

캐이블 지역방송에 나오는 골목상품을 TV속 QR코드 촬영만으로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매장 방문 없이도 네이버 인증서만으로도 '알뜰폰' 개통이 가능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9차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동일‧유사한 과제(1건)와 미쟁점 과제(1건)를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 처리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등을 비롯한 회원사 11개사가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우수한 상품을 전국의 지역 케이블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다. 한 마디로 골목상품을 위한 '랜선장터'다.

케이블TV협회와 지역케이블 사업자는 홈쇼핑이나 온라인에 입점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방송 컨텐츠 제작에서부터 주문, 정산, 고객관리까지 모든 판매과정을 지원한다.

일정 기간과 시간 동안 전국의 케이블 지역채널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시청자에게 가입정보, 시청 이력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한다. 초간편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시청자는 TV화면의 QR코드 등을 찍으면 원하는 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는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프로그램 편성이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소비자가 다양한 지역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지역채널 공공성 확보와 홈쇼핑과의 차별화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코리아세일 페스타' 등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행사 기간에만 방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송 편성은 각 15분 내로, 주 시청 시간대를 제외한 일일 3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생산·제조 과정부터 판매자의 삶까지 다양한 스토리를 담아 낼 것"이라며 "높은 수수료 등으로 기존 방송 채널 광고나 홈쇼핑 입점 등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매장 방문 없이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는 KT엠모바일과 네이버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도 추가 허용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계약체결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해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한 통신 가입이 어려웠지만, 심의위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러한 비대면 통신 가입서비스는 SKT와 KT, LG유플러스 등이 지난해 샌드박스를 통과한 사례가 있다.

한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92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법‧제도가 없거나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에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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