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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美 이온 바이오파마와 보툴리눔 톡신 권리 합의(종합)

美 진행 양사 소송 종결…메디톡스, 15년간 판매 로열티 취득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2021-06-22 17:31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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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 바이오파마와의 미국 소송을 결국 합의로 마무리했다. 이번 합의로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이온 바이오파마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철회하고, 국내에서 다시 대웅제약과 분쟁을 이어간다.
메디톡스는 21일(미국시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 바이오파마와 이온이 보유한 보툴리눔 톡신제제 '주보'(국내명 나보타) 관련 라이선스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 계약으로 이온 바이오파마는 메디톡스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미국 및 기타 모든 관련 국가에서 주보에 대한 제조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한다. 메디톡스는 이번 합의에 대가로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를 철회했다.

합의에 따라 이온 바이오파마는 메디톡스에 향후 15년간 라이선스 사용으로 발생하는 순매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한다.

합의 주체인 이온 바이오파마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치료제 사용 분야 유통권을 갖고 있는 회사다. 나보타 미용 관련 적응증은 미국 에볼루스가 보유하고 있으며, 올 2월 메디톡스와 라이선스 합의 계약을 먼저 체결한 바 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0년 12월 16일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에게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21개월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를 놓고 대웅과 메디톡스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각각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메디톡스가 미국 내 소송을 모두 철회하기로 하면서 ITC 최종판결이 무효화된다. 이온을 상대로 최근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관련 청구도 취하하기로 했다.

메디톡스 측은 "2020년 12월 16일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최종 판결과 관련된 소송을 철회한다"며 "ITC는 최종결정을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메디톡스가 ITC 구제명령에 대해 제기한 주장이 합의됐음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ITC 등 소송 합의와 별개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에서 민·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을 주장하고 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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