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측 "술자리 있었지만 접대 아니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21-06-22 17:11 송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나모씨의 변호인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나모씨의 변호인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라임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측이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접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예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나모 검사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당시 검사 3명이 1차로 술을 마신 후 선배인 이모 변호사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 사실에 적시된 술자리는 이 변호사가 합류하고 이동한 소위 2차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당초 자신이 자주 가는 술집으로 가려 했으나, 자리가 없어 김 전 회장과 연락한 후 룸살롱으로 가게 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접대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우연히 만들어진 술자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나 검사와 함께 기소된 검찰 전관 이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서 나 검사 등과 술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백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나 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사진파일과 텔레그램, 포렌식 자료 등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제출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검찰은 "영수증에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술자리가 있던 당일 영수증을 봐도 참석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어차피 증인심문 통해서 밝혀질 내용 아닌가"라며 "변호인이 이 증거들을 왜 요청하는 취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일단 자료는 다 보고, 등사는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으므로 관련자만 등사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초 이번 기일을 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치려고 했으나, 증거 자료 열람 시간이 부족했다는 변호인 측 요청으로 다음달 20일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1인당 받은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한다. 나머지 2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따라서 재판의 쟁점은 술자리 참석 인원 수와 술값 계산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소 당시 술자리 참석인원을 5명으로 잡고 1인당 접대비를 산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당시 술자리 참석자 수가 7명으로, 1인당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