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체공휴일 확대법 상임위 처리 '연기'…'5인미만 제외' 논란(종합)

행안위 전체회의, 23일 오전 10시 다시 논의하기로
법안1소위, 여당 단독으로 제정안 처리…토·일 관계없이 첫 비공휴일 '빨간날'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21-06-22 15:03 송고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체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연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쯤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같은 시각 본회의가 열린다는 이유로 일정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미뤘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본회의가 열리는 때 상임위를 개최하려면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10여분간 정회했다.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대정부질문이 진행중이었다. 이후 돌아온 서 위원장은 "오늘 본회의가 있어서 행안위 전체회의는 내일(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이날 오전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에 들어있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전체회의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은 이 부분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완수 야당 간사는 "우리 소위원들이 공휴일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이다"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더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5인 미만 미용실이나 식당은 어떻게 되는지 정부부처에 물었는데 야당 위원에겐 별다른 답도 없이 제정안이 올라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라며 "이 제정안이 통과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당초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에서 '국민'을 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큰 틀에서 여야가 동의하는 만큼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그런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행안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호 여당 간사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하는 건 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지 행안위에서 갑론을박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소위에서 결정한 것이다"라며 "위원장이 의견을 더 들어볼지 결정해달라"고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다"며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1600만 노동자 중에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단독처리한 민주당을 향해선 "집권여당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1등 시민, 2등 시민이 따로 있나.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쉬는 날까지 차별과 배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