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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與 대체공휴일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규탄"

"1등 시민, 2등 시민 따로 있나…전체회의서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1-06-22 13:46 송고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 News1 서혜림 기자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 News1 서혜림 기자
정의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대체공휴일법을 단독 처리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다"며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1600만 노동자 중에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단독처리한 민주당을 향해선 "집권여당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1등 시민, 2등 시민이 따로 있나.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쉬는 날까지 차별과 배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평등하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사회가 진짜 노동존중사회"라며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규모로 차등을 합법화할 것이 아니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최종 처리 과정에서 대체공휴일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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