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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vs 기습추행…'징역 7년 구형' 오거돈, 1심 형량 쟁점

검찰 "권력형 성범죄…지금도 피해자 고통" 징역 7년 구형
오측 변호인 "강제추행치상 성립 안돼"…치매 등 건강 언급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21-06-21 15:56 송고 | 2021-06-21 16:27 최종수정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검찰이 부하직원 2명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형량을 판가름할 쟁점들에 관심이 모인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이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강간치상 등과 같아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형량이 약하다.
검찰은 줄곧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영향으로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면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의 범행을 '기습추행'으로 정의 내리고 '폭행', '협박' 등이 없어 통상적인 강제추행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변호인은 "상당한 논란이 있는 문제"라며 "판례가 있지만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고 위헌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범행 영향이 현재 피해자의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성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동의하면서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 했다는 주장은 '추행은 했지만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을지 몰랐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 전 시장 측은 나이가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다는 등의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통상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참작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데, 이를 노린 것이란 분석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 73세이고 2014년과 2018년에 위암과 신장암 수술을 받았다"며 "3전 4기 시장 당선으로 심신이 탈진된 것으로 보이며 당선 직후 코로나 발생으로 업무도 굉장히 과중됐다"고 선처를 바랐다.

중형을 피하기 위해 오 전 시장 측이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 전 시장 측은 '양형조사' 신청을 통해 결심 공판을 한 차례 연기하고 공탁을 통한 합의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인적사항 등을 오 전 시장 측에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탁이란 피고인 측이 피해 변제와 의사표시를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탁이 되면 피해자가 돈을 안 찾아가더라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공탁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오 전 시장 측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화요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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