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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도 쉴 권리를…근로기준법 개정하라"

"대체휴일 입법 확대 적용 요구"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21-06-21 15:34 송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평등하게 쉴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평등하게 쉴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공휴일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선심 쓰듯 발표되는 여당의 대체공휴일 확대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이번에도 빠져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국회, 정치권, 정부의 안일함에 분노를 넘어 쓴웃음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별과 배제를 기본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은 다 같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휴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아예 배제시켰다. 대체공휴일에 관한 혜택도 누릴 수 없어 '휴일 격차'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국민의 대열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 사람들"이라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됐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지금껏 공휴일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에게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려면 예외 없는 대체공휴일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쉴 권리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 국회와 정부는 차별과 배제 없는 전 국민의 평등한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여당은 16일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광복절과 개천절 등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8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행안위는 22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8개를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공포 즉시 시행' 방향으로 처리되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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