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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회식·지인 저녁약속 '줄줄이'…7월부터 일상 어떻게 바뀌나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비수도권 7월부터 사적모임 금지 해제
수도권 2주간 7명 이상 모임 금지…백신 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21-06-21 11:45 송고 | 2021-06-21 13:28 최종수정
서울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김동민씨(40)는 7월 한 달 동안 모처럼 바쁜 저녁을 보낼 예정이다. 저녁 늦게 일하는 자영업자인 탓에 1년 넘게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지 못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7월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적모임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지자 술 약속이 줄줄이 잡혔다. 김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걱정되지만, 예전 같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2. 반면 경기도에서 사진작가로 일하는 김동현씨(41·가명)는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을 보고 다소 실망감을 느꼈다. 돌잔치를 포함해 각종 가족 행사를 촬영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데, 비수도권과 달리 수도권은 여전히 사적모임 규제가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7월 이후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씨는 "사적모임이 완전히 풀려야 일도 많아지고 자유롭게 모임을 하는 등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1단계 비수도권 사적모임 족쇄 풀렸다…유행 고려해 지자체 자율 판단

방역당국은 오는 7월부터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해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 당초 7월 5일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1일로 앞당겼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에는 1년 넘게 이어진 방역수칙으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했다. 특히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제한을 아예 없앴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렇다면 7월 일상은 어떻게 변화할까.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비수도권 지역이다. 그동안 일상에 많은 제약으로 작용한 사적모임이 자유롭게 바뀌기 때문이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모두 1단계에 속해 사적 모임금지를 전면 해제한다.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거리두기 1단계 행사는 500명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집회도 500명 이하 규모로 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각 지역 유행 상황에 따라 7월부터 거리두기 단계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까지 각 지자체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2단계에선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9인 이상 사적모임과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가 제한된다. 

나머지 단계인 3단계는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이때는 2단계에서 일부 허용한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행사나 집회는 50명 이상을 기준으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는다. 오후 6시 전까지 4명,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행사 개최는 전면 금지한다.

다만 1~4단계 모두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시회나 박람회는 1단계에서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에서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다. 국제회의‧학술행사는 1단계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2∼4단계에서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은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며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

서울 한 영화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2D 일반영화 관람료를 할인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한 영화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2D 일반영화 관람료를 할인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수도권 7월 1일~14일 이행기간…백신 맞으면 영화관서 음식 먹는다

수도권은 유행 위험도가 큰 만큼 지자체 판단에 따라 7월 1일~14일까지 2주일 동안 완충 작용을 위한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7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6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나머지는 모두 개편 체계 그대로를 시행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행사와 집회를 금지한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는 예외 상황이다. 돌잔치는 2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중대본은 개편안에 따라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축소한다. 단계 조정에 대한 지자체 장류 권한도 강화했다. 단계를 바꾸는 주요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확진자 수(인구 10만명 초과 지역)다.

거리두기 1단계는 10만명당 1명 미만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일 때 전환한다. 주로 1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지가 세부 기준이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단계 격상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주간 총 환자 수가 5명 미만 1단계, 5명 이상 2단계, 10명 이상이면 3단계, 20명 이상일 때는 4단계로 전환한다.

이를테면 수도권은 인구 수가 약 2500만명이기 때문에 10만명당 인구 기준 대비 1주 평균 250명 이상, 500명 미만일 때는 2단계에 들어간다. 수도권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28.4명으로 2단계에 부합한다. 따라서 수도권은 6월 말까지 2단계 기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모임과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가 제한된다.

지역과 무관하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7월부터 일상에 변화가 생긴다. 정부가 마련한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단체여행 시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영화관에서는 음식도 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 활동에도 숨통이 트인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이 가능하다. 백신 1차 접종자 또는 완료자는 오는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 상영관에서 음식 섭취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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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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