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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부정청약 분양권 취소해도 위약금 몰수는 금지" 판결

法 "시행사는 위약금 조항에 대한 약관설명의무 이행해야"
문성준 변호사 "위약금을 몰수한다는 분양계약서 조항은 부당한 갑질"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2021-06-21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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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일지라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몰취(몰수 등)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부정청약이란 브로커가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브로커가 청약명의자를 대신해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일반 청약자가 서류위조 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를 뜻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 당할 뻔한 부적격 분양권 당첨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제12-1민사부(재판장 윤종구 고등부장판사)는 부정청약 분양권 매수인 A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위약금의 반환을 요구(수분양자 지위 확인의 소)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의무의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위약금 조항에 대해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행사는 분양권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급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특별히 부호나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을 사용해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지 않고 작은 글씨로 인쇄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 시행사가 위약금 몰취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변호사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정청약 사건에서 분양권을 취소하되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분양대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라며 행정지도했음에도, 시행사는 이러한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계약자로부터 위약금을 몰취해왔다. 지방법원에 이어 상급법원에서도 '위약금 몰취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시행사의 부당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부정청약의 경우 공급계약서 위약금 조항에 대해 주택법령의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의 내용, 다른 아파트 공급계약서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의무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이 중요한 법률적 판단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행사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정청약 분양권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한 것에 편승, 공급계약서 위약금 조항을 통해 약관설명의무까지 배제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으나, 상급 법원이 제동 걸었다"면서 "시행사가 주택법령 내용 등과는 달리 계약자로부터 위약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분양계약서 조항은 일종의 부당한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분양권 부정청약자들이 계약금까지 몰수 당하는 관행과 제도적 허점에 대해 맞서 수 년 간 연거푸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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