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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신발사업 큰돈" 내연녀에게 9년간 11억 뜯어낸 50대 실형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1-06-20 10:13 송고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신발 사업투자를 명목으로 연인에게 9년간 11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교제하던 여성 B씨에게 지난 2007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9년간 1455차례에 걸쳐 총 1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수입해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 B씨를 속였다. 당시 A씨는 다른 내연녀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갚지 못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A씨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오랜 기간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속였고, 거액의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변제된 피해액이 거의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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