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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벽 유화 그림은 십중팔구 몰카…당장 뛰쳐 나와라"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2021-06-20 10:06 송고 | 2021-06-20 13:15 최종수정
국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액자 디자인의 몰래카메라.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국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액자 디자인의 몰래카메라.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숙박 시설 벽면에 장식된 그림 액자 중 일부가 몰래카메라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지난 17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방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초소형 몰래카메라 내장 액자들"이라며 "판매자들은 여러 가지 그림으로 카메라 외부를 바꾸며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화 그림으로 외부를 만들어 일부러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해 카메라 렌즈를 더욱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며 "인쇄형 그림보다도 유화 그림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TV 셋톱박스, 유리 거울, 헤어드라이어, 콘센트 내부, 옷걸이, 시계, 안경, 목걸이 등 지금 당장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캠코더들이 즐비한 상황"이라며 "법을 강화해서 몰카가 강력 범죄라는 인식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소형 카메라 관련 범죄를 막아달라는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초소형 카메라 관련 범죄를 막아달라는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이와 관련 지난 18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를 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구매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탑재한 전자기기 판매에 제재를 가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최근 불법 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초소형 카메라를 발가락 사이에 끼워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직장 내 상사가 선물한 탁상용 시계에서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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