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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보는 척 은밀한 촬영…스마트폰 모양 몰카, 온라인 52만원 판매 논란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2021-06-20 09:10 송고 | 2021-06-20 21:46 최종수정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폰 디자인 캠코더' (온라인 쇼핑몰 갈무리) © 뉴스1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폰 디자인 캠코더' (온라인 쇼핑몰 갈무리) © 뉴스1

몰래카메라로 사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 디자인의 캠코더가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말로 스마트폰 모양의 몰래카메라가 판매되고 있다"며 제품 상세 설명을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스마트폰 디자인의 캠코더 제품으로 화면이 꺼져있는 상태에서도 영상 촬영이 가능한 제품이었다. 작성자는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세상"이라며 황당해 했다.

20일 확인 결과 실제로 국내의 한 '초소형 캠코더 및 위장 캠코더' 전문 판매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은 52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스마트폰 디자인 캠코더'를 이용해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지난해 2월 판매 시작한 이 제품은 동영상을 촬영할 때 촬영음을 무음이나 진동모드로 변경할 수 있다. 판매자는 "아무리 봐도 렌즈 위치가 안 보인다"고 제품 기능을 소개하는가 하면 "실제 사용하는 전화기는 블루투스를 통해 이용하면 완벽한 위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반 스마트폰의 경우 동영상 찍을 때, 촬영되는 영상이 화면에 보이는 것과 달리 이 스마트폰 디자인 캠코더의 경우 화면이 꺼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촬영할 수 있다.

판매자는 "상대방에게 노출 없이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다)"며 "(영상을 촬영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이 매우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폰 디자인 캠코더'. 은밀한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갈무리) © 뉴스1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폰 디자인 캠코더'. 은밀한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갈무리) © 뉴스1

심지어 해당 제품은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큼에도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 등록 필증' 등 KC 인증을 받았다.

한편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를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으니 온라인 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탑재한 전자기기 판매에 제재를 가해달라는 것이다.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8시 55분 기준 7만 3000여 명이 동의했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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