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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코로나19 방역?'…우리 교민 31명 여권 불태워

中 "실수였다" 사과…"격리시설 이용료 안내도 돼"
여권·비자 재발급 불편…외부 유출시 위변조 우려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2021-06-19 14:27 송고 | 2021-06-19 15:50 최종수정
중국 베이징 다싱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기다리는 승객들 <자료사진> © AFP=뉴스1
중국 베이징 다싱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기다리는 승객들 <자료사진> © AFP=뉴스1

중국 당국이 최근 베이징에 도착한 우리 교민 수십명의 여권을 불태우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나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방역당국은 지난 4월 항공편으로 현지에 도착한 우리 교민 31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격리시설로 안내하면서 "기록 작성에 필요하다"며 이들 여권을 걷어갔다.

그러나 중국 측이 우리 교민 여권을 걷어간 지 수일이 지나도 이를 돌려주지 않아 그 경위를 확인해본 결과 "중국 당국자의 실수로 여권을 모두 소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베이징 주재 대사관을 통해 현지 당국에 항의했다.

그러자 중국 측도 여권 소각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히며 우리 교민들의 격리시설 이용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겠단 의사를 전해왔다고 한다.

현재 베이징 당국은 외국인 입국시 무조건 자부담으로 3주 간 격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중국 측은 본의 아니게 여권을 분실한 우리 교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새 여권과 비자를 발급해준다는 방침.

그러나 해당 교민들은 여권 재발급시 여권번호가 변경되는 데다 다른 국가의 비자마저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돼 앞으로도 상당 기간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해당 교민들의 여권이 소각 처리된 게 분명한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만일 여권이 소각된 게 아니라 외부로 유출됐다면 위·변조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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