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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백서] 분양권은 주택일까 아닐까?…그때그때 다른 '주택 수 산정'

양도세·취득세 낼때 주택이던 분양권, 종부세에선 아냐
청약·대출시에도 각각 달라…이해 쉽게 단순화 필요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1-06-19 08:00 송고
편집자주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정책도 사안마다 다르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단지 건축 현장(자료사진) 2021.6.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단지 건축 현장(자료사진) 2021.6.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오피스텔은 양도세를 낼 때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내가 가진 주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문인데요. 주택 수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세금 종류도 다양한 데다 각 세금별로 기준도 달라 헷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또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거나 대출을 받으려 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하나 따져보자니 머리가 아프고, 귀찮다고 대충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고. 그래서 이번 '부동산백서'에서는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주택 수가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는지 알기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일까?

아직 입주하지 않은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세금을 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이 있는데요. 취득세는 주택을 새로 획득한 경우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주택 처분(양도)으로 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먼저 취득세를 살펴보면,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이 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입주 전이라도 주택 취득이 예정돼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것인데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새로 취득한 권리라면 취득세 산정 시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에 해당합니다. 조합원입주권도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는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주택이 사라지고 토지만 남은 상황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청약시와 대출시에는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종부세를 낼 때를 제외하고 대체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계산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 상속받은 집은 한 채인데 세법상은 다주택?

집을 하나 가진 상황에서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집이 하나 늘었으니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다주택자'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외 조건들이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매매나 증여 같은 양도와 달리 본인의 의지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불가피한 상황에서 획득했기 때문에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예외를 둔 것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추가 취득했더라도 5년 이내라면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다만 5년이 넘어도 계속 소유하면 다주택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에도 비슷한 유예 조건이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보다 먼저 처분한다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반면 종부세에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달리 상속주택에 대한 별 다른 예외 조건이 없습니다. 상속주택이라도 2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되고 조정대상지역이면 세율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성동구 일대 아파트단지(자료사진) 2021.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성동구 일대 아파트단지(자료사진) 2021.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들과 공동상속을 받아 소수지분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또 다른데요. 취득세와 종부세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데 비해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모두가 각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거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집은 한 채 인데 세금으로 잡히는 주택 수는 상속인 수 대로 늘어나는 희한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반면 취득세의 경우 가장 지분이 많은 상속인 한 명만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세금 납부시 주택 산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를 낼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구분되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비(非) 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청약이나 대출을 받을 때는 또 달라져서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 모두 주택으로 치지 않는데요. 청약을 받을 때 오피스텔 하나를 갖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지금까지 상황에 따라 다른 '주택 수 산정' 기준을 살펴보셨습니다. 최대한 쉽게 풀려 했는데 그래도 너무 복잡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다 전달해드리지 못했지만 공동소유주택이나 소형저가주택, 임대주택도 각 세금이나 상황에 따라 주택인지 아닌지가 다르고요. 경우의 수가 50가지는 훌쩍 넘는 것 같습니다.

또 보유 기간이나 주택 지역, 취득 시기, 가격에 따라 '주택'인지 아닌지가 또다시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결국 세무사나 공인중개사를 찾을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저 같은 '부린이'로서는 눈이 팽팽 도는 정책입니다.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세제라면, 몰라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황에 맞는 금액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조건을 단순하게 만들어 눈에 쏙 들어오도록 만드는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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