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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가세에 '변협-법무부 갈등'으로 비화되나?…'로톡' 설상가상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1-06-19 08:08 송고
(로톡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뉴스1
(로톡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대립이 첨예하다. 변협은 경쟁 심화와 수임시장의 교란을 이유로 모바일 플랫폼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로톡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 헌법소원까지 이어진 분쟁…변협은 형사고발 검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로톡은 변호사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의 경력, 전문분야 등을 광고하면 소비자들이 이를 보고 변호사를 선택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맡기는 법률 홍보플랫폼이다. 현재 변호사 4000여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변협은 지난달 변호사 광고규정과 윤리장전을 개정해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하고 플랫폼에 가입하는 회원은 징계하기로 했다. 시행은 오는 8월부터다.

이에 로톡은 "변호사의 영업·광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하며 지난달 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로톡 측은 "이미 과거 2차례에 걸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변호사 회원 보호와 사업권 보장을 위해 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1.6.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1.6.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로톡' 분쟁, 변협-법무부 갈등으로 비화하나

최근 로톡을 둘러싼 분쟁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발단이 돼 변협과 법무부 간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변협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로톡에 맞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면 변협과 법무부와의 대립각이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로톡에 대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 주고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7일에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해 변협의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조치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플랫폼에 기반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결합) 사업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가슴 아프고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에 변협과 로톡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변협이 "유감"이라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힌 반면 로톡은 "박 장관의 발언으로 변협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최근 변협의 광고규정 개정 등이 법에 위반되는지 검토에 나섰다. 변호사법상 변협은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고 장관은 변협의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변협회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

변협·로톡의 대립 상황에서 박 장관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변호사 사회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A변호사는 "(박 장관의 발언은) '전문직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일각의 인식을 자극하기엔 딱이었다"며 "음식 배달플랫폼의 덩치가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상황을 떠올리면 변호사들의 반발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B변호사는 "변호사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톡방에도 로톡에 반대하는 글들이 상당수"라며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상위에 노출되고 경쟁심화로 수임료를 낮추는 식으로 마구잡이 수임이 이뤄진다면 질 낮은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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