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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주택자 '상위 2% 종부세'·'양도세 비과세 12억' 결론(2보)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1-06-18 18:36 송고 | 2021-06-18 18:37 최종수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가진 뒤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과반의 득표를 얻은 이 같은 개편안을 다수안으로 확정했다.

두 가지 안은 모두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해 제안한 안이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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