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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여아 친모 출산 아기 탯줄 '바꿔치기' 새 증거 제출(종합2보)

"배꼽폐색기 깨져 있고, 케이스서 아기 DNA 검출"
변호인 "검찰 추가 증거 특별할 것 없어"

(구미·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2021-06-17 15:20 송고
지난 5월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A씨(49)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지난 5월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A씨(49)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에 대한 세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A씨의 20대 딸 B씨의 집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를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배꼽패색기가 A씨 출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 또 출산 사실을 줄곧 부인해온 A씨가 앞으로의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실물화상기로 아이의 탯줄이 달린 배꼽폐색기를 보여주며 "이 탯줄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A씨의 친자로 판명됐다"며 "배꼽폐색기는 탯줄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깨져 있다. 이는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꼽폐색기는 렌즈 케이스에 보관돼 있었는데, 이 케이스에서도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의 DNA가 검출됐다"며 감정서를 제시했다.

이어 "배꼽폐색기는 맞물리는 부분이 톱니로 돼 있어 쉽게 분리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자신이 출산한 아이에게도 배꼽폐색기를 부착해야 하는 피고인은 20대 딸 B씨가 낳은 신생아의 배꼽폐색기를 뜯어 자신이 출산한 아기에게 다시 사용하려 한 과정에서 기기가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꼽이 달린 상태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가, 바꾼 후 배꼽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배꼽폐색기가 손괴된 시점을 "피고인이 출산한 전후이거나 늦어도 바꿔치기할 당시"라고 설명했다.

체포 당시 동영상 속 A씨의 태도를 놓고는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경찰이 A씨를 체포할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숨진 아이의 친모가 A씨로 확인됐다고 고지하는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피의자가 놀라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다 알고 있었다거나,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배꼽폐색기와 체포 당시 동영상 외에 다른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추가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매우 희소한 사례이지만 사건을 판단하는데 참고해 달라"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극히 드문 현상이다.

숨진 아이의 유전자가 B씨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고 A씨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이 키메라증으로 인한 극히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A씨는 두 손을 모으고 법정에 들어갔다.

검찰이 추가 증거 자료를 실물화상기로 제시하자 A씨는 변호인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으며, 검찰이 체포당시의 동영상을 틀자 맞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긴장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다 배꼽폐색기가 등장하자 오른손으로 왼팔을 감싼 채 눈을 감고 머리를 숙였다.

변호인의 동영상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는 동안 A씨는 왼손을 올려 눈을 가리고 우는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긴 한숨을 쉬기도 했다.

재판은 20분여 만에 끝났고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두세발을 걷던 A씨가 잠시 휘청거리다 옆에 있던 교도관 부축을 받았다.

재판이 끝난 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워낙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키메라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고 했다.

이어 "아이가 둘이라는 것은 과학이 가리키고 있는데 이 사건의 '약취' 대상이 없는 아이다. 없는 아이가 행방도 묘연하고 어디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며 "검찰의 추가 증거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 배꼽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사건을 역추적하다 보니 (검찰이) 추단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7월1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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