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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여아 친모 출산 아기 탯줄 '아이 바꿔치기'증거 제출(2보)

(구미·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2021-06-17 12:55 송고 | 2021-06-17 13:28 최종수정
지난 5월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을 마친 '친모' A씨(49)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2021.5.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지난 5월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을 마친 '친모' A씨(49)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2021.5.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에 대한 세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A씨의 20대 딸 B씨의 집에서 발견된 배꼽 폐색기를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실물화상기로 아기의 탯줄이 달린 배꼽 폐색기를 보여주며 "이 탯줄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A씨의 친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 "배꼽 폐색기 기능이 탯줄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깨져 있다. 이는 외부 압력에 의해 끊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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