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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딸기 '필리핀 수출길' 열렸다…검역요건 협상 완료

수출검역요령 고시 18일 시행…동남아서 인기 '수출 효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1-06-17 11:00 송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후 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농식품 수출 스타품목 딸기 수출 혁신 전진대회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0.6.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후 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농식품 수출 스타품목 딸기 수출 혁신 전진대회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0.6.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산 딸기의 필리핀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을 완료하고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제정,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2008년부터 필리핀과 검역 협상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올 2월 양국은 식물위생요건에 최종 서명했다.
한국산 딸기는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인기가 높아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미국·캐나다 등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출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산 딸기를 필리핀으로 수출하려면 생산자조직 대표자가 재배농가와 선과장으로 구성된 수출단지를 검역본부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재배농가는 농산물우수관리(GAP)를 이행해야 한다.

또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 병해충 관리를 통해 필리핀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생산관리가 필요하며, 재배 중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재배지검역(트랩조사) 등 검역요건 이행도 필요하다.
검역본부 김수일 수출지원과장은 "오랜 협상 끝에 필리핀에 국산 딸기를 선보일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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