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을지로 신사옥(케이뱅크 제공)© 뉴스1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아파트담보대출 상품 금리를 0.5%p(포인트)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케이뱅크는 월 50만원 이상 이체내역이 있으면 우대금리 0.5%p를 제공했는데, 이 조건을 없애고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신규 대출 약정시 모두 0.5%p 인하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케이뱅크가 우대금리 요건을 폐지하면서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는 연 1.90%~4.11%(30년 만기, 신COFIX 잔액 기준, 17일 기준)에서 연 1.90%~3.61%으로 내렸다. 한도는 대환대출 시 10억원, 생활안정자금 목적 신규 대출시 1억원이다.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 누적취급액은 출시 10개월만인 이달 중순 약 7000억원을 기록했다. 제출 서류를 등기권리증(토지, 건물)과 소득증빙서류 두 가지로 간소화한 100% 비대면 상품인데, 편의성이 높고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낮아 인기를 끌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단순한 금리체계를 적용해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리고 편의성은 높이고자 아담대 우대금리를 없앴다"며 "아담대로 대표되는 비대면 금융 편의성을 더 많은 고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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