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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배 17일 '파업 철회'…분류인력 최대 8천명 투입·택배비 170원↑(종합)

고용보험·산재보험에 택배비 인상분 투입…우체국 추가 논의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1-06-16 17:17 송고 | 2021-06-16 23:11 최종수정
전국택배노조 무기한 파업 일주일째인 15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국택배노조 무기한 파업 일주일째인 15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민간 택배사들과 택배노조가 내년부터 택배기사들을 분류작업에서 제외하는 등 '과로 방지책'에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파업을 오는 17일 중 철회한다. 또 분류인력 투입 등을 위해 택배요금이 17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다만 우체국 택배의 경우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6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연합회)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택배4사와 택배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오는 17일부로 파업을 철회하고, 각사별 업무 복귀 시점은 본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먼저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기사들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분이 170원으로 분석했다. 해당 인상분은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택배사업자의 과로사예방대책 발표 이후 대리점은 갑작스럽게 분류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돼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대리점은 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택배기사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합의서 체결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올 연말까지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작업시간이 4주 동안 일주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구역을 감축한다.

또한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일 평균 작업시간이 일 8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1년에 1번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과 긴급진료 등을 받도록 했다. 검진·진료 결과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별도의 건강관리 조치를 취한다.

앞서 택배 노사는 전날(15일) 열린 회의에서 '택배 성수기'인 추석 무렵까지 현장 분류인력을 목표치의 절반 가량 투입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올 연말까지 분류인력 각 3000~4000명을 투입하되, 올 추석까지는 50~60%를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차 합의에서 각각 1000명씩 현장 분류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다만 CJ대한통운의 경우 이미 40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한 만큼 추석 전까지 분류인력 투입과 관련한 시행착오 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작업시간 감축과 관련해서는 업계 특수성을 감안해 주당 60시간을 일별로 탄력 적용하는 탄력근로제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택배기사들은 월요일과 같이 택배 물량이 적은 날에는 작업 시간을 줄이고 화~수요일과 같이 물량이 많은 날에는 10시간을 넘길 수 있게 된다.

다만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여전히 분류작업 투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어, 파업 철회는 민간 부문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는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 추가 협의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파업 과정에서 '개인별 분류를 시행하고, 그 전까지는 소포위탁배달원들에게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우정사업본부에 요구해 왔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택배 분류비를 수수료에 포함해 지급해 왔다며 추가 분류비용과 인력 투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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