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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김성훈 전 IDS대표에 편의"…시민단체, 부장검사 공수처 고발

대검, 김모 부장검사 징계절차 착수

(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 | 2021-06-16 16:59 송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이 16일 현직 검사가 재소자에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모 부장검사는 범죄수사정보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1조원대 사기를 치고 구치소에 수감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등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공범들과 연락하게 했다"며 "범죄수사에 대한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금융피해자연대는 김모 부장검사가 범죄 수사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김 대표 등을 수십 차례 검사실로 불러 공범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도록 방치했다며 2019년 해당 의혹을 담은 감찰 의뢰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진정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자로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진정인에게 발송, "김모 부장검사의 검사실에서 수감자들의 사적인 통화와 면담 등이 다수 이뤄진 것으로 보여 이부분에 대한 징계를 대검에 건의, 징계절차가 이뤄졌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검은 조만간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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