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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배, '택배기사 과로 방지책' 합의 '파업 철회'…택배요금 170원↑

분류인력·고용보험·산재보험 비용 투입…우체국 택배 추가 논의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1-06-16 16:31 송고 | 2021-06-16 18:07 최종수정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오른쪽),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도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오른쪽),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도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민간 택배사들과 택배노조가 내년부터 택배기사들을 분류작업에서 제외하는 등 '과로 방지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파업은 철회하기로 했다. 또 분류인력 투입 등을 위해 택배요금이 17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의 경우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6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연합회)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택배4사와 택배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은 먼저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기사들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확인했다. 해당 인상분은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택배사업자의 과로사예방대책 발표 이후 대리점은 갑작스럽게 분류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돼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대리점은 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택배기사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합의서 체결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올 연말까지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작업시간이 4주 동안 일주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구역을 감축한다.

또한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일 평균 작업시간이 일 8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1년에 1번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과 긴급진료 등을 받도록 했다. 검진·진료 결과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별도의 건강관리 조치를 취한다.

다만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여전히 분류작업 투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어, 파업 철회는 민간 부문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는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 추가 협의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파업 과정에서 '개인별 분류를 시행하고, 그 전까지는 소포위탁배달원들에게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우정사업본부에 요구해 왔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택배 분류비를 수수료에 포함해 지급해 왔다며 추가 분류비용과 인력 투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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