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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남의 집 앞에 대변 누고 도망간 남성…CCTV에 포착[영상]

의회 대변인 "환경보호법에 따라 벌금 11만원 부과될 듯"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1-06-16 11:57 송고 | 2021-06-16 13:51 최종수정
영국의 한 남성이 2년 동안 남의 집 대문 앞에 대변 테러를 했다. (더선 갈무리) © 뉴스1

2년 동안 남의 집 대문 앞에 대변을 누고 도망간 남성이 마침내 꼬리를 잡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은 2년 동안 한 가족의 집 대문 앞에 이른바 '똥 폭탄'을 투척한 남성이 CCTV 화면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둔 이 가족은 일주일에 여러 차례 대문 앞에 있는 대변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이에 범인을 포착하고자 가족들은 600파운드(약 94만원) 상당의 CCTV를 설치했다. 며칠 뒤, 한 남성이 대문 앞을 서성거리다 바지를 벗는 모습을 포착했다. 오전 8시 25분에 찍힌 영상에서 이 남성은 아무렇지 않게 대변을 눈 뒤 화장지로 닦고 바지를 올렸다.

가족들은 이 남성이 지난 2년 동안 대문 앞에 '똥 폭탄'을 투척한 사람이라고 추측했다. 한 남성이 싸고 간 대변은 피해 가족의 관리인이 치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이 치웠다고.

'똥 폭탄'의 피해 가족 측은 "집을 나서면 문 앞에 똥이 있고, 그 옆에는 화장지가 있다"면서 "똥 때문에 후문을 정문으로 사용했다.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집 앞을 멋지게 꾸미면 그만둘 거란 생각에 꽃을 사서 심었다. 근데 그는 꽃 위에 똥을 싸더라"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2년 동안 '똥 폭탄'의 표적이 된 가족은 지역 시의회와 경찰에 신고했다. 의회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누는 것은 환경 보호법 87조에 따라 75파운드(약 11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사유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토지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때 그들을 대신하여 조사할 수 있다"며 "단, CCTV에 포착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이 남성에 대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전, 그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만한 어떤 의학적 상태에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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