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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후속 법안 7개, 발의 4개월 만에 국토소위 통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무산
18일 국토위 전체회의, 29일 본회의 처리 수순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박기범 기자 | 2021-06-15 20:56 송고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논의가 중단됐던 2·4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4개월 표류 끝에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끝에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수정 의결했다.

국토위가 이날 논의한 2·4 대책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8개로 이중 도정법을 제외한 7개 법안에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도정법 개정안에는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주체가 돼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을 담았는데 야당 의원들은 "민간 위주로 추진해도 충분한데 재개발·재건축까지 공공기관이 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시행 주체가 혁신 대상으로 꼽히는 LH다 보니 당장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은 여야 간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4개월여를 끌었던 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정법 논의가 남아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일정에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 발표 후 3월까지 법개정을 완료해 6월에 시행에 들어가려 했지만, LH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지면서 법안 심사가 올스톱됐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로 사회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개인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6월 중으로 차질 없이 개정해 2·4 대책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공급확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사회도 개인도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으로 후진적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1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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