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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경찰 폭행하고 음주운전 도주행각 남성 '징역 3년'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21-06-16 08: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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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행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뒤 달아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A씨의 도피행각을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10시29분께 의정부시내 거리에서 인근에 있던 사람들을 시비 끝에 폭행했다.

경찰들이 출동하자 A씨는 도주하려고 차량에 탑승했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문 손잡이를 잡자 그대로 출발해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 이어 도주로를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 약 2.1㎞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검거 뒤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의 면허취소 수준 만취상태였다.

한편 B씨는 A씨가 순찰차를 충격하고 달아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의정부시에서 아산시 아파트까지 A씨를 태워 달아나게 해준 혐의가 인정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A씨는 2019년 10월23일 의정부시내의 한 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2019년 12월31일 주점에서 지인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밝혀냈으며, 2020년 5월15일 의정부시의 길거리에서 한 자영업자를 마구 폭행한 혐의도 찾아냈다.

이보다 앞서 A씨는 2018년 6월14일 의정부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전부 시인하는 점,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 및 공무집행방해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불량한 점, 재판 받는 도중에 재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해 구속될 것이 염려되자 도주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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