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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승낙받고 집에 3차례 들어간 '불륜男'은 주거침입일까?

하급심 유·무죄판단 엇갈려…대법 오늘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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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6-16 06:00 송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5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 (대법원 제공) 2021.5.6/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5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 (대법원 제공) 2021.5.6/뉴스1

거주자 중 한명의 승낙만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A씨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던 B씨는 A씨의 부재중 A씨의 아내로부터 출입 동의를 받고 집에 3차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C씨는 D씨와 부부싸움을 한 후 일부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가 약 한 달 후 집에 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집을 보고 있던 D씨의 동생이 문을 열지 않자 부모님과 함께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받고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공동거주자 중 1인이 타인과 함께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만 얻어 출입한 행위가 다른 거주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거나,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가정법률사무소는 공동거주자 중 1명의 승낙을 받았는데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면 출입에 동의한 거주자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가 출석해 전문가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은 네이버 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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