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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니까 괜찮아"…지인 어린 딸 성추행한 외국인 실형

노출 사진 요구·소지도…재판부, 징역 3년 선고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021-06-15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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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을 가진 지인의 미성년 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 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의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15년 취업비자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입국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같은 국적 지인의 딸인 B양(11)을 3차례 성추행하고, 특정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요구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평소 A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신뢰 관계를 이용, B양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부모(지인)가 없는 틈을 타 B양에게 성적 접촉을 요구했다.

평소 A씨는 B양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회유한 뒤 "뽀뽀해도 되냐"고 물은 뒤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또 A씨는 자신의 노출 사진을 B양에게 보낸 뒤, 같은 사진을 요구해 휴대전화에 소지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B양이 나를 좋아했고, 거부하면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으나, 공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짧은 기간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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