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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 증인 "시장 지시 안 받아"

검찰 "조 시장 '김한정 낙선, 김봉준 당선' 위해 당원 모집 관여했다"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21-06-14 19:17 송고
의정부지법 본관 © 뉴스1
의정부지법 본관 © 뉴스1
지난해 4·15 총선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 A씨가 "더불어민주당세 확장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했을 뿐, 조 시장의 지시를 받을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14일 오후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 심리로 열린 조 시장 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 A씨는 "조광한 시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조 시장이 지시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 때 조 시장이 '김한정 낙선, 김봉준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이 조 시장과 김한정 의원의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시장이 권리당원 모집을 당시 정무비서였던 B씨를 통해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조 시장측은 전면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는 2018년 남양주 을지역의 민주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총선 경선에 앞서 권리당원을 모집한 바 있으나 조 시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그렇다고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권리당원을 모집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김한정 의원인데 어떻게 김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겠는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A씨와 B씨간의 통화녹취파일 2건이 제출돼 재생되기도 했다. 녹취파일에서는 A씨가 '권리당원 모집' 관련 떠도는 풍문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음 재판은 28일 열린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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