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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쏟아진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적법'

"마스크 했고 확진자 접촉 없었다"며 행정명령 처분 무효 청구
법원 "감염 예방 협조해야, 개인 불이익이 공익 우선할 수 없어"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21-06-14 19:09 송고
자료사진. © News1 안은나 기자
자료사진. © News1 안은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쏟아진 지난해 8·15 서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고 진담검사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가 낸 ‘긴급 행정명령 처분 무효’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진담검사를 명령한 행정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창원지법 행정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A씨가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청구한 ‘긴급 행정명령 무효’ 청구를 기각한다고 14일 밝혔다.

거제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뒤, 행정당국에서 내린 방역 및 확산차단을 위한 참가자 진단검사를 거부했다. 이에 거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를 형사 고발했다.

A씨는 광화문 집회 관련 집단감염은 코로나19 잠복기 등을 고려해 그 이전의 집회·여행 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집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확진자의 접촉자도 아니어서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접촉 확인·의심되는 사람 등 감염병 유행지역을 찾아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은 진단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집회가 대규모로 진행된 점,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로는 완전한 방역에 한계가 있었을 것인 점, 무증상 감염자로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점 등 접촉 의심자 및 강염경로 등을 일일이 파악하는 데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내 코로나19의 신속한 확산 차단 및 긴급한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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