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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값 달라"…CJ ENM·LGU+ 갈등, 진짜 이유는 '넷플릭스發 후폭풍'

넷플릭스 경험한 국내 PP, IPTV에도 콘텐츠 적정 대가 요구
음원, 프로그램 등 여러 콘텐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1-06-15 07:19 송고
CJ ENM과 IPTV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 뉴스1
CJ ENM과 IPTV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 뉴스1

CJ ENM과 IPTV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적정 콘텐츠 대가'를 둘러싸고 일어난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IPTV의 갈등의 근원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골리앗 '넷플릭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음원 저작권료 분쟁과 마찬가지로 넷플릭스가 불러온 글로벌 수준의 '콘텐츠 가격 기준'이 후폭풍으로 작용한 것.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 서비스(LGU+ 제공) © News1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 서비스(LGU+ 제공) © News1

◇CJ ENM·LGU+ 'U+모바일tv' 갈등, 결국 '블랙아웃'으로

지난주 모바일 IPTV 서비스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CJ ENM과 LG유플러스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지난 12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는 CJ ENM의 채널 10개의 실시간 방송 서비스가 중단됐다.
현재 LG유플러스와 CJ ENM 모두 이번 '블랙아웃'(송출중단) 사태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J ENM 측은 "지난 3월부터 5차례에 걸친 실무 미팅 및 공문을 통해 LG유플러스 OTT 서비스의 당사 채널 제공 가입자 수를 알려달라 요청했지만 LG유플러스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LG유플러스의 자의적인 서비스 정의 및 기초 자료(이용자수)조차 공유하지 않은 협상 전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실시간 채널 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LG유플러스 측은 "CJ ENM은 U+모바일tv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약 2.7배 증가한 금액을 요구했다"며 "LG유플러스에서는 마지막까지 적정 인상대가에 대해 협상하자는 요청을 공문을 통해 발송하는 등 노력했으나 CJ ENM 측에서 협상 여지가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서도 'K-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국내 콘텐츠 투자에 나섰다. ⓒ AFP=뉴스1
 코로나19 이후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서도 'K-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국내 콘텐츠 투자에 나섰다. ⓒ AFP=뉴스1

◇넷플릭스 '맛'본 국내 PP, 국내 IPTV 상대로도 적정 프로그램 대가 문제제기

방송통신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은 '모바일 IPTV' 서비스를 두고 벌어졌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바일 IPTV뿐 아니라 '적정 프로그램 대가'에 대한 PP의 '콘텐츠 제값 받기'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먼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이후 국내 OTT 시장이 급성장했고, 특히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서도 'K-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국내 콘텐츠 투자에 나섰다.

전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OTT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 플랫폼보다 더 큰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한다. 또 국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IPTV의 '선공급 후계약' 제도와 달리 콘텐츠 대가도 선지급한다. 단, 후한 대가를 주는만큼, 지식재산(IP)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가져간다.

강호성 CJ ENM 대표는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콘텐츠 수준은 글로벌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를 유지해야 하는 산업, 유통, 시장구조는 국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80%를 차지하는 IPTV는 인색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해외 OTT가 바로 국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한국 시장이 콘텐츠에 대해서만 관심 있고 국내 (유통구조)에 관심 없다면 글로벌 메이저 기업에 예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유통구조와 분배구조, 시장 구조도 선진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호성 CJ ENM 대표는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강호성 CJ ENM 대표는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콘텐츠 수준은 글로벌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를 유지해야 하는 산업, 유통, 시장구조는 국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80%를 차지하는 IPTV는 인색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CJ ENM 제공) © 뉴스1

◇적정 대가 갈등, 영상콘텐츠뿐 아냐…음원 저작권료도 갈등

이처럼 국내 콘텐츠 생산자가 넷플릭스에서 출발한 새로운 사용료 기준을 경험하면서, '적정 콘텐츠 대가'에 대한 논란은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를 상대로 "넷플릭스와 같은 수준의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국내 OTT들은 "문체부가 음저협의 부당한 권리 남용을 방조했다"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을 조직해 행정소송에 나선 상태다.

음대협 측은 "음저협은 이용자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이 담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했고, 문체부는 개정안에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되었음에도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음대협 제공) © 뉴스1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음대협 제공) © 뉴스1

◇"정부가 나설 일?…두 기업의 계약 문제, 법적 다툼으로 시비 가려야"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되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5월 유료방송업계 간담회를 열고 "최근 유료방송 시장의 시장 정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 심화로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잘 알고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이해관계의 자율적 조정을 어렵게 하고, 갈등관계가 표출되기까지 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차관이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관변경 명령 등 법령상 권한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며 '엄포'를 놨지만, 이에 무색하게 결국 '블랙 아웃'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과연 정부가 나설 일이 맞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섣부른 개입은 결국 또 다른 '규제 리스크'만 강화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도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한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갈등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에서 일어난 문제도 아니고, 두 대기업 간의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일부 '서비스'가 중단된 일에 불과하다"며 "양쪽이 가입자 수를 비롯해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탓만 하고 있는데, 양측이 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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